어구실명제 정착으로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 기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령어업 차단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나 깃대에 각각 가로 30·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해양사고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311건을 차지해 해상에서 유실된 어구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오는 7월까지 어구실명제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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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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