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6월 3일은 농아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농아인의 날이다. 당초 농아인의 날은 우리나라 농아인복지의 효시인 `조선농아협회`라는 자조자립단체가 설립된 1946년 6월을 기념하는 `6`과 귀의 모양을 형상화 한 `3`이 결합되어 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을 전후해 전국에서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07년 `제1회 충남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열두번째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23일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농아인이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인들은 수어(수화)와 필담, 구화 등으로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농아인과 의사소통에서는 불편함이 있지만 겉모습으로는 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며 이로 인해 농아인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일반 생활은 물론 교육, 의료, 여가 및 직장생활 등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몸이 아파도 아픈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의사의 설명도 알아듣지 못하고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보아도 비장애인과 같이 공감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농아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전국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 수화통역과 상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충남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에 15개소의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아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됐다. 한국수화언어가 한국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용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복지 차원에서 수화통역과 교육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우리나라의 공용 언어로서 농아교육기관에서 한국수어와 한국어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사회전반에서 한국수화언어를 배우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농아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 사회참여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12월 제정해 농아인들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탄력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우리 주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많은 농아인들의 생활 속에 수어통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됨으로써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수어를 배워 농아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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