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쇼핑몰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쇼핑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편리함 이면의 또 다른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SNS 광고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단지를 인쇄한 업체에 저작권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했다. 전단지 내 글씨체를 무단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급히 광고업체를 찾았지만 계약서도 없이 SNS 메신저만을 통해 진행된 광고였기에 구매자는 오로지 그 책임을 홀로 져야만 했다. 또한 개인쇼핑몰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제품불량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가 연락두절 돼 울며 겨자먹기로 환불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SNS 쇼핑 시장규모는 계속적으로 놀랍게 방대해지고 있다. 2000년 인터넷 쇼핑이 시장을 장악해 범위가 넓어졌으며, 누구든 판매를 할 수 있는 SNS쇼핑몰 또한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다. 현재 인터넷판매를 위해선 통신판매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등이 적용된다. 오픈마켓의 경우 허위판매자 등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SNS마켓에는 문제가 생겨도 고발할 곳이 없으며, 피해사례가 발생함에도 단속할 수 있는 제재 근거가 없다.

이에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 허위과장광고뿐만 아니라 판매사이트가 많은데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처벌 또한 쉽지 않다. 허위과장광고나 구매사기 이후 해당광고를 내리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판매자를 찾을 수 없어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SNS쇼핑은 계약취소, 제품불량, 반품, 환불, 운영중단,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구매관련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도 논의 돼야 한다. SNS 쇼핑몰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관리 감독이 시급하며, 인터넷쇼핑몰처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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