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핵심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갖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송치 전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오래전부터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의 근원이기도 했던 수사권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 관계로 변모하길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검경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검경 모두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검경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바람에 검찰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일부 범죄로 제한하긴 했지만 권한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했지만 야당은 검경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지만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국회의 검증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사권 문제는 검경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합의안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총리가 밝힌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권은 검경과 관련이 있지만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보완과 논의과정에서 검경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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