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토교통부, A 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대전 `도안 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내 일부 블록 사업지를 선택해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A 주택조합은 대전 유성구나 서구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받은 후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6월 3일 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된 것이며, 종전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법 개정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거나 조합원모집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A 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조합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조합원모집을 위한 사전신고 후 가능하므로, 토지매입을 위한 임의조합원 모집 후 적법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술돼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합의 모집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의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개념은 법상 적용받지 않는 용어이며,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금을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해당 주택조합의 경우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해당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가입금을 1명당 1000만 원씩 받았다"며 "조합에 가입만 하면 도안2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택조합장 B씨는 "임의조합원을 통해 받은 조합가입금은 신탁사를 통해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며 "규정에 맞춰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유성구청을 통해 조합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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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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