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일단 환영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법원은 판결이라는 원칙을 다 담진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은 멀다"라면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줬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을 했지만 이의제기가 되면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또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에서 경찰은 명분만 챙긴 꼴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의문을 표했다.
지역의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수사 지휘권을 가져간 경찰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한 차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폐지됐었다"고 말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합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검찰이 중간에 지휘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거의 없었다"면서 "경찰엔 불기소 사건을 종결시키는 권한을 준 것이고 검찰이 기소할 사건까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어서 두 기관의 입장을 배려한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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