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일단 환영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법원은 판결이라는 원칙을 다 담진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은 멀다"라면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줬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을 했지만 이의제기가 되면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또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에서 경찰은 명분만 챙긴 꼴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의문을 표했다.

지역의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수사 지휘권을 가져간 경찰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한 차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폐지됐었다"고 말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합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검찰이 중간에 지휘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거의 없었다"면서 "경찰엔 불기소 사건을 종결시키는 권한을 준 것이고 검찰이 기소할 사건까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어서 두 기관의 입장을 배려한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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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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