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이른바 `저장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등록이 취소된 건수만 2000여 건에 달한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등 급증하는 추세다.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 무작위로 선점해 뒤늦게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에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브랜드 브로커가 많다는 방증이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 1207건의 저장상표 등록을 취소했고 2017년에는 180% 증가한 2172건의 등록을 취소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앤 데다가 특허심판원이 2017년부터 저장상표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등록취소가 크게 늘어났다.

등록이 취소된 저장상표는 대부분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한 사례다.

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해도 등록이 취소된다. 상표 구성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용한 경우이다.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해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에 적용해도 저장상표로 판단한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추어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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