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가 곧 시행계획 수립 제시.

내년부터 세종과 서울,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세종 등에서 실시될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규모, 절차 등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자치경찰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검찰에선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경찰에선 수사 외에도 치안·교통·정보 등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어렵다면 주민에 의한 통제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양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돼 생활안전, 교통,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제한돼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인사·치안분야 전문가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절성 등을 감독하고, `자치경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인력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전횡도 방지하게 된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의 수사부서에 대한 지방정치세력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관련 기구·정원·인사 관리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합의문에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다.

구체적 자체경찰의 사무, 권한, 인력, 조직 등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에서 마련해 결정키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당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다소 늦어져 조만간 위원회내 자치경찰관련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범실시 계획을 확정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보다 실효성 있게 틀을 만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공약이고, 국정기획안이며, 자치분권위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건의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조 수석은 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중이며, 시범실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치안서비스 질 저하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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