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길라잡이] 상속대중화 시대

"상속세랑 증여세랑 어떤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4-5년 전 만 해도 고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했다. 요즘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많이 줄어든 느낌이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정답이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같지만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정답을 말하자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할 수 있겠다.

피상속인이 유고 시 주택 한 채 정도는 물려주어도 세금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자는 취지에서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일괄공제해주고 있다. 본래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수도권 및 전국주요도시 등 아파트 한 채 값이 이미 평균 5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중산층이라 불렸던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되는 그야말로 상속 대중화 시대가 됐다.

최근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상속에 앞서 증여를 해주려는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들이 늘고 있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거나 또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 향후 발생할 상속에 대비해 상속자산을 줄여나가려는 의도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잘 구분하고 있을 정도로,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먼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2차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따라 10-5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비중이 70-80%인 한국사회 자산 형성 구조에는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원치 않는 부동산 매각, 부동산 담보대출, 물납 등의 대체방법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재평가되어 상속세가 늘어난다든지, 헐값에 매각돼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명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면 언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세금납부를 현금으로 하고, 물려받은 자산은 지킬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시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부모의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부자들은 수년 전부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건물 등의 부동산을 증여해, 자녀가 계약시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세금부담에 상속대중화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세대들은 이제 가장의 책임을 위한 종신보험뿐 아니라, 상속세 납부할 보험금도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엄상준 <삼성생명 충청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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