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Q.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A.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줘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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