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뜨레 CM송이 음악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저작권은 한국저작권협회 심사로 확정되며, 공포일로부터 70년까지 갱신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밝고 경쾌한 리듬에 서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긴 서산뜨레 CM송은 대전·충남·세종권역에 라디오 광고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서산뜨레 CM송을 영상작업을 거쳐 TV광고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자체간 농·특산물 홍보 전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이번 음악저작권 등록은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지식 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