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해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 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7)으로 문의하면 된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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