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해외물자 구매 분야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의 해외물자 구매 분야는 국내물품 구매와 입찰·계약절차가 다르고 대금지급조건도 다양해 국제 상관례와 계약조건에 익숙지 않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가 어려워하는 분야였다.

조달청은 해외물자 구매 분야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의 계약 관련 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팀`을 운영한다.

계약제도와 품목별 계약 담당자가 1차로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 담당자 등이 즉시 참여하여 1~2회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품목별 표준규격서와 조달요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자가 생기면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노배성 해외물자과장은 "고객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계약, 민원과 분쟁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폭넓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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