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1㏊당 약 69만원, 도라지가 약 6만원이고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1㏊당 약 12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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