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고, 연말까지 계도 및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정부의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에 입법 추진키로 했으며, 저소득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규제혁신 5법은 당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개정된 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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