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업무 관리자급 4명 중 3명 교체

관세청이 과잉의전을 제한하라는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에 따라 대리운반 금지 등 휴대품 검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휴대품 통관업무 직원을 대대적으로 교체해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관세청은 20일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했다. 전체 46%에 해당하는 6급 이하 직원이 물갈이됐고 관리자급 교체 비율은 76%에 달한다.

관세청측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나 노약자·장애인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만 의전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출입국이 잦거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입국시 100% 검사대상이 된다.

혁신TF가 취약지대로 꼽은 상주직원 통로는 순찰 및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항공사 파우치 등, 초대형 화물,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 등도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현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편할 계획이다. 선별검사 방식의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율 상향, AI X-ray 검색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 할 계획"이라며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 혁신 TF에 상정해 논의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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