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후 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첫 공판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김병국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법정 한도 금액인 5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천안시장에 당선된 이후 김병국을 다시 만나 첫 만남 당시 건넸다 돌려 받은 2000만 원을 당선인 신분에서 받았고 이후 김병국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 측은 "김병국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초과 금액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회계담당자에 지시했고 천안시체육회와 관련한 것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김병국이 준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향후 거짓말탐지기, 김병국의 진술 내용, 검찰 측 제출자료를 종합해 선 검토 후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리며 증인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진실규명을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 4월 3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 의혹을 받고 구속됐다 6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보증금 2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재선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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