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호두와 도라지를 키우는 농가가 FTA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호두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으로 임산물 2종(호두, 도라지), 농축산물 3종(양송이버섯, 귀리, 염소)을, 폐업지원 품목에는 임산물 1종(호두), 농축산물 2종(양송이 버섯, 염소)을 각각 선정 발표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의해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 역시 협정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지속적인 재배나 사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산출기준에 따라 임업인 개인당 3500만 원까지, 생산자단체(법인)인 경우 5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폐업지원금은 한도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자가 작성한 폐업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검토해 연차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임산물의 경우 도내 시·군으로부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인계받아 검토 후 7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의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8-9월)을 거쳐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 10월께 피해 임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중근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청을 통해 도내 임업인에게 1차 안내를 했지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가에서 신청자격 확인과 정확한 제반서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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