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는 19일 `2018년도 도시철도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등 전국 1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9일 `2018년도 도시철도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등 전국 1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도 도시철도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등 전국 1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이 참석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2013년부터 동종기관 간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해 매년 기관장 회의와 운영회의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 △무임비용 보전 도시철도법 개정안 조속 통화 요청 △부정승차 부가금 상향 및 우대권 교통카드 제도 개선 법 개정 △무임 교통카드 전국 호환 및 제 비용 정부 지원 △연말정산 대중교통 혜택 확대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지장물 이설비) 국비 사용 △LTE-R 구축비용 정부 지원 등 총 7건의 안건을 토의하고 정부에 운영기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민기 공사 사장은 "도시철도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 운영기관의 경영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등에 대해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며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 증진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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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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