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 갈등으로 촉발된 택배대란 문제가 `주차장 층고 높이 상향` 조치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단지 내 도로에 차량이 통행 할 수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여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개발과 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토록 결정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일 때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내 보안과 방범시설로 기존 CCTV(폐쇄회로) 이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세대 별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대상의 경우 기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성능등급 표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택배 분쟁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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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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