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임직원들이 19일 대전 서구 탄방동 본사사옥에서 열린 주52시간 사전교육에 참석해 자문 노무사로부터 법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계룡건설 제공
계룡건설 임직원들이 19일 대전 서구 탄방동 본사사옥에서 열린 주52시간 사전교육에 참석해 자문 노무사로부터 법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계룡건설 제공
계룡건설은 20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계룡건설은 법 시행에 따라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계룡건설 본사를 비롯한 현장직원들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이중 건설현장의 경우 올해 초부터 월 1-4회 매주 일요일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기 등 공사여건이 불가피한 곳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운영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계룡건설은 19일 대전 본사에 자문 노무사를 초빙해 임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도입해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근로시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려 한다"며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 문화인 워라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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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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