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돈을 받고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해체 업자 A(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한 운전기사 62명과 소속 회사 관계자 8명 등 총 7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 원씩 받고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충북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 5월 27일까지 충북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차량을 특별 단속했다"며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달리는 사업용 차량은 사망 사고 위험이 4배가량 높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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