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에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으로 도내 아동의 97.1% 이상이 수혜(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초기 집중 신청에 따라 읍?면?동 방문접수가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 신청가구는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신청 권장기간은 0-1세는 20부터 25일까지, 2-3세는 오는 26부터 30일까지, 4-5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연령은 7월 6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예정이나, 올 9월은 명절연휴로 9월 21일 첫 지급 예정이고, 9월 말까지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거쳐 선정이후 9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일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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