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마리나` 사업이 대청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추천돼 수질오염 등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후보지 발표를 오는 8월로 연기했다.

내수면 마리나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 여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에 접수된 의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청호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 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수부에 후보지로 추천해 논란이 벌어졌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대청호와 대청댐을 비롯한 전국 64개 지역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후 지난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달 내수면 마리나 사업 도입지를 공표한 후 내달 중 `2차 마리나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후보지 중 현행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개발을 해선 안 되는 지역이 꼽혀 논란이 벌어졌고, 해수부는 이 같은 일정을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된 상황에서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재 판단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이달 중 공개 예정이었던 내수면 마리나 사업 도입지역은 오는 8월로 연기됐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을 통한 후보지 확정과 2차 마리나기본계획 또한 불가피하게 연기돼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로부터 후보지로 추천받은 지역 중 수질오염 논란과 이견이 발생하는 곳이 많아 협의기간이 길어지며, 과업기간 또한 연장됐다"며 "어느 지역이 적정지역이며, 부적절한지에 대한 절차를 세심하게 밟고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후 2차 마리나기본계획에 담아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 64개소가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받은 곳이 아니다 보니 사업을 해선 안 되는 부분이 추천되는 등 문제들이 있어서 입장을 정리하려 한다"며 "오는 8월 최종보고서에는 내수면 마리나가 가능한지 평가를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환경부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규제당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는 앞으로 규제완화 대상에 놓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청호가 320만-450만 명에 달하는 충청권역 지역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개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대청호지역이 내수면 마리나 사업 후보지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청호지역에 모터보트와 계류시설, 호텔, 놀이시설을 짓는 내수면 마리나사업은 상수원 오염문제가 발생하기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정부가 해마다 대청호에 발생하는 녹조 등 비점원 오염을 없애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곳에 관광개발사업을 벌여 오염원을 더 늘리는 행위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내수면 마리나항만은 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주거형 등 3가지 개발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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