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동을 끄고 기어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 18분께 만취 상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100㏄ 오토바이를 발견, 무작정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을 운전해 달아났다.

뒤늦게 A씨를 발견한 주인 B씨는 내리막길 아래로 30m가량을 뒤쫓아가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A씨에게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오토바이 절도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음주`는 했으나 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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