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무단 입장, 무임대상이 아닌 이용객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성인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용 1회권 사용한 경우 등이다.

집중단속은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10개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승차를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 1회 운임료뿐만 아니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는 정당한 승차권 사용에서 시작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승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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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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