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구하는 등 구급대원의 안전보호 조치를 선행하고 구급대원 폭행 발생시에는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구급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18일 충북도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만 8204건 출동해 6만 4456명을 이송했다.

이는 2016년보다 4698건(9.3%) 늘었으며 하루 평균 269건(2016년 256.2건), 5.4분마다 출동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피해도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올해에도 2건이나 발생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중 94%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범죄,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119신고정보시스템에 폭행 전력자는 반드시 구급대원에게 미리 알려 구급대원 안전보호조치를 선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내 CCTV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캠 부착, 휴대전화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통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윤 충청북도소방본부장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범죄행위"라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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