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시 20분경 신고자 김인철(57)씨가 맞은편 가게에서 TV를 보다 밖에 나와보니 화재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했으며 태안소방서가 도착 했을 때는 이미 이웃 주민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원인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바 외부인의 출입 및 통행은 없던 상황으로 스파크가 발생한 후 바로 화재로 진행되는 점이 관찰되는 등 전기적 요인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가게 일부와 냉각기 등 집기류가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약 13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이번 사례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설치를 당부 했다.정명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