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대전지역 시내 교차로 곳곳에 선거 현수막이 내걸린 채 방치되면서 선거 출마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난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교차로 주변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다. 이 교차로는 정부대전청사가 인접해있고 먹자골목 등으로 유동 인구가 높아 소위 `선거 현수막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과 당선인, 낙선인은 오는 26일까지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정해진 개수만큼 걸 수 있다.

당선사례 현수막과 낙선사례 현수막 사이에 출마 출사표를 내건 현수막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교차로를 둘러싸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후보자 캠프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6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한데다 규정 자체가 모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국 현수막 철거는 공무원들의 몫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 다음 날인 14일부터 거리 곳곳에 붙었던 현수막들이 철거되고는 있지만 출마자 캠프 측이 아닌 관할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빗발치는 민원에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들여 현수막을 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선거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캠프에서 자진 철거에 나서는 게 맞다"면서 "철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있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철거와 소각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시민 김 모(32·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선거 때는 어떻게든 알리려고 현수막 걸이부터 시끌벅적하게 홍보전에 나서면서 선거가 끝나니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보면 앞으로의 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것 같다"며 "현수막이 시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철거 때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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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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