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일선 행정기관이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나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의 출입 등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30일 이내로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함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 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과`전임강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인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허가 간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달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는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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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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