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창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신청은 만 34세까지 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 최대 3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3월 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요건에 부합하면 오는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대환대출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우리·국민·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은 내달 2일부터 받는다.

다만 유흥주점과 사행성 업종, 공기업·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 단위로 고용상태 여부를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대기업 이직, 청년창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 2.3% 포인트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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