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폭 확대로 양육환경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전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기존 상수도 사용료 감면(세대별 월 4500원), 머드 및 석탄 박물관 관람료 면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보령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를 감면해 왔고, 올해 1월 1일 `보령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5년간 분할), 셋째아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넷째아는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다섯째아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10년간 분할)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50% 감면 △볼링장, 스쿼시장 등 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전액 면제 △공영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주민자치센터 이용료 50% 감면 △성주산 자연휴양림 주차료 전액 면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50% 감면 △2019년부터 학교 급식비(고교생) 셋째 자녀 이상 전액 면제 △상수도 사용료 월 8000원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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