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체장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됐으나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중순께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지체장애 2급)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한집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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