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표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밝히는 임상기 후보
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표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밝히는 임상기 후보
[청양]"1표가 이렇게 귀중한 것인 줄 처음 느꼈다, 3번째 치른 선거 중 6시간 재검표서 발표까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한 이번 선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3선에 무소속으로 도전했던 김종관 청양군의원 당선인이 숨막히는 6시간동안 재검표를 끝내고 지난 14일 당선증을 받고 난 후의 말이다.

한표 차이로 당선하게 되는 운명의 시작은 6.13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 개표가 진행되던 13일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가 100%완료된 자정께부터.

3명을 뽑는 청양군 가선거구에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81표로 1위를 했고 재선에 도전하는 구기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1433표로 2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3위였다. 민주당의 임상기후보와 무소속의 김종관 후보가 1399표로 동률이 된 것. 이때부터 재검표가 시작됐고 김 후보와 임후보의 피말리는 3번의 재검표가 14일 오전6시까지 이어졌다.

재검표 상황에서 도장이 두번찍힌 것으로 보여 무효표에 해당되는 표를 발견했다. 그래서 임상기 후보가 2표, 김종관 후보가 1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결국 김종관 후보는 1398표로 3위에 해당돼 당선되고 임상기 후보는 아깝게 1397표로 한표 차 4위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경선때부터 자유한국당에서 2선을 하고도 공천과정에서 가산점의 불리함으로 배제되는 듯 하자 불만을 드러내며 뛰쳐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당선자는 "정말 지옥같은 6시간이었고 군민들의 1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제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상기 후보는 "4번째 재검표를 수개표로 했을 때까지 동률표가 나왔다" 며 "동률표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인이 되는 건데 5번째 개표에서 선관위가 해석한 무효표라고 보는 그 문제의 `한 표`가 나왔다" 며 "나는 당선불복을 밝혔고 지금도 여전하다, 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표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했다" 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므로 임후보의 의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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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1표차로 당선된 청양군가선거구 김종관 후보
선거결과 1표차로 당선된 청양군가선거구 김종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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