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청구 소송 항소심의 쟁점 중 하나인 `결연문` 진위 여부가 일본측의 사실확인 요청 반려로 검증되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5일 오전 10시 30분 307-1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11월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1항 등에 근거해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의 진위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일본 법원에 촉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일본측이)날짜가 공란, 한국어와 일본어의 번역이 정확치 않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반려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결연문 진위 여부는 현재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가 아니라는 주장, 불상이 가짜라는 주장과 함께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다. 결연문 진위 여부 외 두 주장은 원심과 학계의 연구 등에 의해 고려시대와 현재의 사찰이 같음과 불상이 진품임이 확인됐다. 결연문의 진위 여부만이 남은 쟁점이었던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 뿐이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관음상의 복제품을 제작해 서산 부석사에 모시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여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가 있는데 부여 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북제품을 만들어서 부석사에 두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우리나라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만난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재판부가 제안 대로라면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진다. 외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국민들의 가치관을 담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연문 진위와 관련해서는 "결연문이 있다고 답변을 하면 부석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일본이 사소한 문제로 반려한 것으로 본다"며 "결연문은 학계 연구나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통해 오는 8월 6일 오후 3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불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불상을 소유주인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다툴 요지가 많은 만큼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검찰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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