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시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심의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2660건(42.7%)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는 `제조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의 경우 `취급부주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해야 한다"며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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