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민주당 잔치로 끝난 가운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모양이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수사 진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 요지는 선거사범 수사 총괄책임자로서 맥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는 6개월 공소시효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다만 공소제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핵심 혐의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함께 유죄 입증이 담보되도록 집중력을 보이는 일이다. 선거사범 재판에 관한한 하급심에서부터 압박해 놓아도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면 선출직 단체장이나 교육감, 지방의원 임기기 4년 중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서기 일쑤다. 따라서 문 총장이 언급했듯이 가능한 한 신속·공정 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수사에 속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공정성 시비를 낳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이번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입건됐고 이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 당선인중에서도 7명의 입건자가 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절반에 가까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인들이 `입건`됐다는 사실은 엄중하기 이를 데 없다. 모두 무사할 수도 있지만 수사는 생물이라고 했든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임기중에 낭패를 보는 인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특수성 탓에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정치권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이 배격돼야 하고 수사 결과로써 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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