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청년 창업의 돌파구로 떠올랐던 푸드트럭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한 때 각광을 받았지만 합법화 4년차에 들어서며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합법 푸드트럭이 성장추세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매출 부진 등으로 폐업률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는 2014년 3월,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당시 차량 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하면서 소자본 창업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셈. 하지만 합법화 초기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해도가 낮아 합법화 이후 푸트드럭 영업신고는 저조했다. 각종 제약을 둔 데다 조건까지 까다로워 창업을 하려 해도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각종 규제개선에 들어갔다. 우선 유원시설로 국한돼 있던 영업장소를 도시공원, 관광단지,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했다. 이듬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영업을 허용했고 추가서류 없이 기존 신고증으로 대체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시켰다.

합법 푸드트럭 전국 규모는 2015년 3월 3대에서 지난해 3월 기준 448대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국의 절반 이상인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남 63대(14%)로 가장 많았다. 운영자들의 연령대로는 20대 145대, 30대 147대로 전체 65%(292대)를 차지했다. 영업장소별로는 지자체 공용재산 등이 196곳, 체육시설 72곳, 하천부지 62곳, 도시공원 52곳으로 나타났고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 졸음쉼터는 10-20곳 내외로 집계됐다. 정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축제, 지원정책 등으로 푸드트럭 규모가 384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비 수도권 또한 지역 별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180대에서 268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영업신고한 푸드트럭은 총 217대다. 2015년 1대에서 2016년 74대로 늘었고 2017년 116대, 이달 11일 기준 26대가 영업등록했다. 이중 폐업신고한 푸드트럭 규모는 2016년 7대, 2017년 4대이며 이동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 대전을 벗어나 현재는 10대만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4년 새 95.3%가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영업장소를 확대했지만 푸드트럭이 활성화되기엔 역부족이다. 우선 대전은 정부에서 지정한 영업장소기준에 비쳐봤을 때 유동인구가 적다. 고정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원도 없을 뿐더러 유원시설도 마땅치 않다. 설사 목이 좋은 곳이라도 기존 상점 상인들의 반감이 큰 탓에 허가 또한 어렵다. 시 자체적인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는 점도 푸드트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서울 밤도깨비 축제로 지역 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 결합해 2015년 30대에서 2017년 132대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또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해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존으로 지정,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할 수 있는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의 경우 남문시장 인근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해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통시장 연계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지만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매출부진을 겪으면서 점포를 접는 이들을 자주 봐왔다"며 "푸드트럭 규모로 봐도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동인구와 집객효과가 많기 때문. 지역에서는 영업장소가 제한적인데다 지자체 지원정책 또한 적어 푸드트럭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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