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사고를 내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대전 IC에서 대전 대덕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 모(33) 경장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났다.

이 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진입해 차량 사이로 곡예 운전까지 하며 달아나다 17㎞ 떨어진 죽암휴게소 내 주유소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충격 여파로 차량에 불이 나 14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주유소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이 경장은 사고로 발목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6%였다. 이 씨는 이날 지방선거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음주 운전에 적발될까 봐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몸이 회복되는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다.

대전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현직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건수는 2015년 2건, 2016년 2건, 지난 해 2건 등 최근 3년 간 6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지난 달 기준 1건 발생했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당사자는 중징계를 검토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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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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