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보유자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인원(올해 4월 기준 6189명)도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승활동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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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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