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포장에 자살 예방을 위한 문구가 삽입된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성형목탄협회와 성형목탄(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번개탄은 성형목탄의 종류 중 하나로 톱밥숯을 밀가루·전분 등 결합제나 착화제를 혼합해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인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어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이 아닌 연탄에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번개탄이 자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불량·불법 성형목탄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기준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은 목맴(51.6%), 추락(14.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자살예방과 국민안전을 위해 성형목탄 판매를 특별관리 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방지 문구 삽입 △성형목탄의 품질 향상 △불법·불량한 성형목탄 유통 방지 등이다.

양 기관은 성형목탄의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형목탄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번개탄 자살의 주요인인 일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저감 번개탄`도 개발 중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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