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예약 접수… 나이·무게·예방접종 등 기준 충족해야

올여름 휴가철부터 일부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견과 동반 입장할 수 있고 객실 내에서 함께 숙박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곳을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입장이 전면 금지했다. 애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고 산림청은 지난 5월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과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이며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kg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기존과 요금이 동일하다. 해당 자연휴양림에는 반려견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안전을 위해 이동 시 반드시 안전줄(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반려견을 동반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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