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6억1500만원(7076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중 지난 1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7월 2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 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043(830)394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 연세액 선납을 통해 1만 4043건에 달하는 19억3300만 원을 조기 수납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바 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