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 이렇게

관광지나 유원지, 지역 축제를 방문하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푸드트럭이다. 길게 늘어져 있는 대기줄은 더욱 입맛을 자극해 관광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격은 저렴하고 먹기는 간편하다. 손님들이 출출한 배를 움켜 잡고 푸드트럭으로 향하는 이유기도 하다. 반대로는 청년취업난이 여전한 시대에 푸드트럭을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때문인지 푸드트럭 창업은 2030세대가 주를 이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푸드트럭 운영자 연령대는 2030세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청년창업아이템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셈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창업을 할 순 없다. 트럭 하나만 있다고 당장 음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푸드트럭 창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푸드트럭은 말 그대로 음식을 파는 트럭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작은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작돼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특수 자동차다. 2014년부터 합법화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해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영업가능한 장소를 지자체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으로 신고 후 문을 열면 된다. 트럭 크기도 정해져 있다. 경소형 화물자동차로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 이상이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이 푸드트럭으로 인정받는다.

영업을 위해선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받는다. 우선 창업을 하려는 이는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자 수, 영업시간, 업종 등 사업계획서다. 제출절차가 끝났으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영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허가서, 계약서 등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받기 위해선 먼저 영업장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체결관련 서류가 필요한 셈.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나 도시공원, 관광단지, 고속국도졸음쉼터, 공용재산, 체육시설, 대학, 하천부지, 국유재산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각 장소별로 관리기관이나 시설과 영업장 사용계약 서류가 필요해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영업장소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이제 푸드트럭으로 사용할 트럭의 구조를 변경할 차례다. 국토교통부 안전보건공단에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고 구조변경이 적합한지를 검사 받는다. 물론 트럭의 최초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검사의 경우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가스설비의 설치·작동상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위생교육도 필수다. 제과점영업은 (사)대한제과협회(월 1회·6시간·교육비 3만 원)에서 , 휴게음식점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월 2회·6시간·교육비 2만 8000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한다. 이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요리·판매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소·병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신규 진단 이후에는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업신고시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영업신고를 할 순서다.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를 찾아 그 동안 받아왔던 각종 검사, 진단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식품 영업신고를 승인받는다. 제출 서류가 문제 없으면 통상적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하니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번거롭지 않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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