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150여명이 S생명을 상대로 `저축보험인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이었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뉴스가 있었다. 3년 전에도 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저축성(연금)보험인 것처럼 팔았다가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연금전환 가능 종신보험 9개 상품 총 16만 건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했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종신보험관련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예정이율, 공시이율과 같은 보험과 관련된 각종이율이 복잡하고 그 이율들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과도 다르고 보험상품 중에서도 저축보험과 종신보험에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적립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나뉘는데 종신보험이 저축보험보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높아서 적립되는 부분이 적게 된다. 저축보험의 적립보험료는 공시이율로 부리가 되지만 종신보험은 예정이율(적용금리)로 부리가 된다. 저축보험은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보험으로 공시이율이 기본이율이 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는 해지환급금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정이율로 적립하게 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저축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이유이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로 최저보증이율이 설정되지만, 예정이율은 가입 시 고정되기 때문에 확정된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 최저해지환급금, 적립비율등 자세한 설명 없이 안내장에 제시되는 표면금리와 해지환급금만을 강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지만, 저축기능이 있다. 저축기능의 최대 장점은 예정이율(적용이율)이 확정된다는 것이고, 추가납입은 사업비 2-3%만 차감되며 예정이율로 부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넣으면 환급율이 주계약만 불입했을 때 보다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 주계약 5000만 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월보험료 38만 5500원 5년납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65세 때 해지환급율이 127.3%이지만, 추가납입을 했을 경우 해지환급율은 151.2%가 된다. 동일조건으로 연금보험(공시이율 2.54%로 가정)을 가입했다면, 해지환급율은 164.7%가 되지만, 최저보증 0.75%(10년초과)을 적용하면 113.2%가 된다. 종신보험은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초가입시 예정이율로 변동 없이 부리가 되지만, 저축(연금)보험의 경우는 변동금리(공시이율)에 최저보증이 낮기 때문에 금리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정확한 설명은 완전판매를 만든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