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은 안낼 수 없나.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율은 월평균소득의 9%(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이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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