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14일 지역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 일환으로 관내 등록된 경로당 370개소에 대해 화재보험·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로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가입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로당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농협 30%, 군 70% 비율로 경로당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어르신들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일괄가입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 원, 1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활동과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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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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