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로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가입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로당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농협 30%, 군 70% 비율로 경로당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어르신들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일괄가입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 원, 1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활동과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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