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폭염대책기간 동안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322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곳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을 한다.

군은 폭염대책기간 읍·면별로 무더위 쉼터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폭염 특보 시에도 냉방기 가동 여부, 비상 구급품 구비 등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쉼터 외부에는 간판을 부탁해 외부인이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내부에는 운영 시간과 불편 신고 요령을 게시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 담당자, 이장,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폭염 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쉼터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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