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 집, 전통시장,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 자동저울(판 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수검대상이다.

시는 앞서 읍·면·동을 통해 법정계량기 사전 수요조사 및 계량기준기 및 분동 등 검사용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역별 검사일정 및 장소를 선정해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점검에 따라 적합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 필증`, 부적합 계량기는 수리 후 적합할 경우 필증을 부착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파기할 계획이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으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041(930)4563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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