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2018년 정기분(1기) 자동차세`를 3만3620건에 39억 9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음성군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며,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등을 활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 (☎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휴일포함)까지로 6월 중순 이후에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고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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